길림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예방통제사업 통지 길림성 당위원회와 정부에서 제기한 “한가지 정밀, 세가지 확보”포치 요구를 관철하고 소속지, 부문, 단위, 개인 “4자”책임을 명확히 하며 음력설 기간 전 성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하기 위해 길림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1. 현지에서 설을 쇠고 음력설 기간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며 사업, 학습, 생활 지역에서 설을 쇨 것을 권장한다. 대학교, 전문학교, 기업의 시차제 휴식, 개학, 개업을 격려한다. 성내 인원은 불필요한 사유로 관할구역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명확한 출행수요가 있는 인원은 전반 과정에서 개인방호를 잘해야 한다. 전염병 중등, 고위험부담지역은 인원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2. 경외 고위험부담 국가에서 귀성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14+14” 집중격리 의학관찰조치를 취한다. 즉 입국지에서 14일간 집중격리를 진행한후 길림성에서 다시 14일간 집중격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기타 경외 국가에서 복귀한 인원은 “14+7+7”일 격리의학관찰조치를 취한다. 즉 입국지에서 14일간 집중격리를 진행한후 길림성에서 다시 7일간 집중격리를 진행하고 자택에서 7일간 단독격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길림성에서 격리 해제된 입국자는 지역사회 건강방문관리대상에 편입시키고 진료시에는 주동적으로 출입국 이력을 의료기구에 알려야 한다. 3. 국내 중등, 고위험부담지역에서 길림으로 복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4일 집중격리 의학관찰조치를 취하고 격리기간 선후하여 3차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고위험부담지역 소재 현과 시, 구에서 길림성에 복귀하는 인원은 도착하는 즉시로 검사를 진행한다. 제1도착지에서 핵산검사 검체채취를 진행하고 등록한후 14일간 자택건강관측을 진행한다. 이 기간 모임을 갖지 않고 외출하지 않으며 7일마다 한번씩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기타 중,고위험부담지역이 아닌 곳에서 복귀한 인원은 3일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이상없는 큐알코드를 소지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보증서를 체결한후 질서있게 이동할 수 있다. 4. 불필요한 사유로 농촌지역에 복귀하려는 인원에 대해서는 복귀 자제를 권장하고 명확한 복귀 수요가 있는 인원은 3일내 핵산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복귀후 14일 자택건강관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기간 모임을 갖지 않고 이동하지 않으며 7일에 한번씩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각 향진과 행정촌은 책임제를 관철하고 귀성인원에 대해 격자식 관리를 실행하며 등록과 건강관측, 이상상황 대처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5. 근 14일내 중, 고위험부담지역 소재 현과 시, 구에서 출행한 이력이 있는 길림성 복귀 인원은 지역사회에 자진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중, 고위험부담지역 소재 현과 시, 구에서 길림성에 복귀할 계획이 있는 인원은 3일전 지역사회나 접대단위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관계인원은 공민자진보고책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출행정보를 은닉해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조성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6. 정규 마트와 시장에서 저온류통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저온류통 3가지 증명”을 제공할 것을 상가에 요구해야 한다. 래원불명의 저온류통 수입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구매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직접 접촉을 삼가야 한다. 저온류통 수입식품을 저장할 때 독립된 밀페용지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물품과 격리시켜야 한다. 해외직구, 대리구매 업체를 통해 경외국가, 지역에서 랭동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택배 취급전에 소독과 방호작업을 잘해야 한다. 7. 음력설기간 모임과 회식을 줄여야 한다. 인원이 밀집되고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가지 말고 개인위생을 주의하며 악수하지 말고 자주 손을 씻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소독하며 자주 환기하고 모임을 갖지 말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상 체온, 기침, 무기력함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개인방호를 잘하고 린근 의료기구 발열진료소를 찾아 진료받길 바란다. 진료과정에서 대중교통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길림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2021년1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