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출금리 대폭 하락

时间:2020-08-22 来源:中国朝鲜语广播CNR
    사회관심을 모았던 민간 대출금리 상한선이 드디어 조정됐다. 최고인민법원은 8월 20일 새로 개정한 “민간대출안건 심리시 적용법률문제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으로 략칭)을 정식 발표했다. 관련 “규정”은 민간 대출금리에 대한 사법보호 상한선을 대폭 인하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이 전국 은행간 단기대출쎈터에 권한을 부여해 매달 20일 발표한 1년만기 대출금리 시장가격의 4배로 계산해 민간 대출금리에 대한 사법보호 상한선을 확정했다. 기존의 규정에 따른 36%와 24%의 민간대출금리 기준은 페지됐다. 


    2020년 7월 20일 발표한 1년만기 대출금리 시장가격 3.85%의 4배로 계산할 경우 민간대출금리의 사법보호 상한선은 15.4%로 과거의 24%와 36%에 비교할때 대폭 줄었다.

    서남재정대학 금융학원 디지털경제연구쎈터 주임 진문은 “인가금융회사의 금리가 고리대금업보다 높을수 없음으로 은행은 신용카드 등 명목의 대출금리를 민간대출금리의 사법보호 상한선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소비금융회사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자체 테스트에서 년간 대출금리 상한선을 15.4%로 낮출 경우 상당수 업무가 “손해”위기에 빠지는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신탁기구 등을 통해 확보한 금융회사 자금의 년평균 종합융자원가가 8~10%로 보면 운영과 대손처리, 위험부담 통제, 마케팅비용 등을 가하면 대응제품 금리가 11%에 달한다. 이로해 전체 업무운영 원가는 15. 4%라는 제품대출금리 상한가를 초과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경영허가를 받은 소비금융회사를 제외한 소액대출회사의 경우 민간대출금리 상한선의 적용여부는 법률상 여전히 쟁의가 존재한다. 


监制:金光永

审稿:金永勋

编辑:咸强根

制作:朴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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