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리혼후에만 부부공동재산 분할 가능할가? 결혼 관련 내용 모음.

时间:2020-06-21 来源:中国朝鲜语广播CNR
길림평강변호사사무소 최엽 변호사

민법전 혼인가정부분의 몇가지 규정

1. 사회적으로 많이 론의되였던 리혼랭정기 규정

리혼랭정기란 우리나라의 리혼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 비추어 추가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련속 16년동안 리혼률이 상승세를 타왔는데 2019년에는 결혼한 부부가 947.1만 쌍에 달하는 동시에 리혼한 부부가 415.5만 쌍에 달해 결혼 대비 리혼률이 43%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총체적 리혼률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결혼 대비 43%라는 수치는 이미 현재의 사회현황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여 민법전 제1077조는 혼인등록기관이 리혼신청을 접수한 뒤로부터 30일 내에, 리혼을 원하지 않는 측이 혼인등록기관에 리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부싸움 뒤에 등록기관에 찾아가서 충동리혼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리혼은 자식 부양문제, 재산분할 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충동리혼일 경우에는 랭정한 고민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포기한다던가 하는 순간적인 충동적 결정을 내릴 수 있기때문에 사후에 다시 그 결정이 후회되여 재산재분할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때, 리혼랭정기는 충동리혼을 예방하고 리혼하려는 부부들에게 랭정하게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리혼률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혼랭정기간 내에 리혼철회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리혼을 주장한다면, 리혼랭정기가 만료된후 30일 내에, 리혼 쌍방 본인이 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리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리혼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리혼소송에 관한 내용

쌍방이 모두 자원적으로 리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자녀부양, 채무 등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합의리혼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한측이 리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리혼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허나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쌍방의 감정이 완전 파렬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리혼청구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전 제1079조는 인민법원이 리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분가하여 생활한지 1년에 달하고 한 측이 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응당 리혼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리혼소송후에 쌍방이 1년이 넘도록 별거하여 생활하였다면 이미 부부간의 감정이 완전 파렬되였다고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부부공동재산 분할은 리혼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속할 경우, 우리는 결혼생활중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한측이 부부공동재산을 은닉, 전이, 손해 혹은 탕진했거나 부부공동채무 등을 위조하여 부부공동재산리익을 엄중하게 손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입니다. 만약 리혼소송중에,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면 재산을 적게 나누거나 안 나눠줄수도 있으며 만약 리혼후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를 새로운 증거로 재산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한측이 법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데 다른 한측이 해당 비용 지불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례를 든다면 시어머니가 병환때문에 거액의 치료비용이 필요한데 며느리가 치료비 지불을 반대한다면 남편은 부부공동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민법전은 우리 결혼생활의 제분야를 아울러 부부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监制:金光永

审稿:赵香兰

编辑:金政翼

编发:崔月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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