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백신을 응급사용할수 있을가?
“백신 관리법”제20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 있다.
특별 중대 돌발공중보건 사건 또는 대중건강 위협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보건건강 주관부문은 전염병 예방과 통제 수요에 근거하여 백신을 긴급 사용할데 대한 건의를 제기할수 있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론증, 동의를 거친후 일정한 범위와 기한내에서 긴급사용할수 있다.
이밖에 “백신 관리법”제51조에는, 전염병이 발생, 류행할 때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보건건강 주관부문에서 응급 접종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마디로, 백신의 긴급사용 여부는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건의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론증과 동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와 기한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접종해야 한다.
중국이 백신응용에 성공하면, 전세계에 공공상품으로 제공할 것
6월 7일, 국무원보도판공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대처 중국행동”백서를 발표하고 북경에서 소식발표회를 가졌다.
중국 과학기술부 왕지강 부장은 발표회에서, 현재 백신은 여전히 우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을 전승할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라며 백신을 연구제조하고 림상시험을 마친후 응용할수 있을때 중국은 관련 백신을 공공제품으로 전세계에 공급할것이라고 표하였다.
监制:金光永
审稿:赵香兰
编辑:全锦花
编发:崔月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