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년한(근무년한)과 련동한다.퇴직자 납부 년한 25년 이하 부분은 1년당 매달 1.5원씩 증가하고 납부년한 26년부터 30년부분은 매 1년당 매달 2.5원씩 증가, 납부년한31년부터 35년 부분까지 매1년당 매달 3.5원 추가, 납부년한 36년 및 그이상 부분은 매 1년당 매달 4원씩 증가한다. 상기 납입년한(납부간주년한포함, 특수공종간접년한 미포함)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57가족공” 정책에 따라 기초양로금에 가입하는 기업의 퇴직자는 납부년한 련동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