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될 새 정책들, 첫번째부터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时间:2019-07-31 来源:龙井广播电视台


이민과 출입국 편의관련

12개 정책이 나와



    공안부에 의하면 2019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2개 이민과 출입국관련 정책을 보급하게 된다.여기에는 외국인 인재의 영구체류 신청대상 확대, 외국인 고차원인력, 박사학위 또는 국가중점 발전구역에 장기간 근무할수 있는 외국적 중국인, 중대한 돌출기여 및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한 외국인 인력, 급여성 년수입 표준과 납세표준에 부합되는 중국장기근무 외국인에게 중국영구거류 신청발급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되며 상기인원의 외국적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동반신청이 가능하다. 


    장기비자 발급과 체류허가 완화대상 범위: 중국에 와서 장사, 근무, 연구류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장기 유효비자 발급과 체류허가 등이다.



납세서비스 민원처리시한

절반으로 축소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일전에《납세서비스 민원관리방법》을 개정 공포하였으며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방법》은 각종 민원의 처리시한을 모두 50% : 접수심사절차는 2일에서 1일로, 서비스 품질효과, 권익보호적 민원의 처리시한은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상급 세무기관의 재심을 구제 채널로 삼았고, 민원인은 민원처리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상급 세무기관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중앙단위의 출장비, 화식비, 

시내교통비 새 관리규정이 나와



    재정부·국관국 등 여러 부문은 일전에 련합하여 《출장비, 식비, 시내교통비 관리 유관사항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였으며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지》는 중앙단위 출장자가 출장기간에 규정에 따라 식비 보조금을 수령할것을 명시하고 있다. 확실히 업무 때문에 접대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배정한 한번의 업무 식사외에 식사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출장자는 접대단위의 협조를 받아 식사를 해결해야 할 경우 사전에 통제기준을 알리고 식사제공자에게 식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장자는 출장중에 규정에 따라 시내교통비를 받아야 한다. 접대단위에서 협조하여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료금기준이 있는 경우 출장자는 표준에 따라 납부하며 최고 일시내 교통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요금 기준이 없을 경우 1인당 반나절마다 일시내 교통비 기준 50%를 납부한다.



부분적 퇴역군인 및 기타 우대 

무휼대상자 무휼보조표준을 재차 인상


    퇴역군인 사무부, 재정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려 2019년 8월 1일부터 시작해 부상장애인원(장애군인, 부상장애인민경찰, 부상장애국가기관사업일군, 부상장애민병민공)들의 장애무휼표준, “3가족”(렬사유가족, 공무희생군인유가족, 병고군인유가족)의 정기무휼금표준, “3홍(三红”)”(재향 퇴역홍군로전사, 재향 서로군홍군로전사, 홍군실종인원)의 생활보조표준을 현행 기초상에서 10% 올리고 재향 로제대군인생활보조표준을 현행의 기초상에서 매인 매달 200원 올리고 렬사로인자녀 생활보조표준을 현행의 매인 매달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촌 집체토지징수, 

어떤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개할지 표준이 나와


    자연자원부는 일전에 《농촌 집체토지징수 기층정무공개표준지침 》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준은 각지의 농촌 집단토지 징수관련 공문서 작성 시에는 공문서 공개방식(주동공개, 신청에 따라 공개, 비공개)을 명확히 하고, 비공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그 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징수 전기준비, 징지심사 보고비준, 징지조직실시 등 1급 공개사항과 10개 2급 공개사항 정부정보가 생성되면 정부 홈페이지, 징지정보공개 플랫폼, 마을공시란 등을 통해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신청에 의한 공개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 전자신고 작업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와



    국가약감국은 최근《의료기기 전자신고 관련자료 요구에 관한 통고》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고》는 첫째, 수입품 신고서류중 입증서류와 적합성 성명, 설명서, 라벨은 신청인이 소재한 공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의료기기 등록 전자신고 정보화 시스템 전자목록 구조를 고려하여 임의의 일급제목 아래의 신고자료 문서 페이지 번호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셋째, 의료기기 등록 전자신고 정보화 시스템이 가동 후 전자등록 신고자료 중 기술요구사항은 한가지당 한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