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공고>를 발포한 이래,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과 연변에 오신 경내외 인원들의 리해와 지지 아래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역정예방통제사업은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역정예방통제사업에 도움을 주신 해내외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연변에 오시는 경내외 인원이 대폭 늘고 있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코로나페염 수입성 위험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처법>과 길림성인민정부의 역정예방통제사업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3월 3일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역병발생 중점지역에서 연변에 오시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집중격리 관찰조치를 취하며 집중격리 관찰비용은 소속지 인민정부가 부담합니다.
2.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인원은 즉시 격리하여 지정병원으로 옮긴 후 격리치료를 하며 의심환자나 확진환자의 치료비용은 소속지 인민정부가 부담합니다. 상술한 인원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연변에 오신 인원은 소속지 인민정부가 전문인원, 전문차량을 파견하여 지정한 곳에 옮긴 후 집중격리 관찰조치를 취합니다.
3. 만 65세 이상의 로인, 임산부, 영유아, 자활능력이 없는 인원, 기초적 질병이 심한 인원과 집에서 인터넷수업을 받아야 하는 재학생에 대하여 엄격한 자가격리 관찰조치를 취합니다. 가족 한분이 자기보호를 엄격히 하며 간호할 수 있으나 함께 자가격리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4. 기타 경로로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오시는 경내외 인원은 상술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5. 연변조선족자치주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집중격리 또는 자가격리 관찰을 받는, 연변에 오신 경내외 인원들을 배려하며 그들에게 각종 생활보장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연변에 오실 의향이 있는 해내외 인원은 2020년 2월 25일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공고>에서 제기한 자가관찰 이외의 기타 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기 바랍니다. 규정을 어기여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합니다.
역정에는 국경선이 없으며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연변에 오시는 경내외 인원들이 인류운명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우리와 손잡고 역정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선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역정통제사업 과정에 필요한 조치로 불편을 끼쳐드리더라도 리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