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세를 감추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30대 중국녀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북경 순의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증상을 숨긴 채 미국발 북경행 항공기를 탄 려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국계 기업 직원인 려씨는 미국에 머물 당시 코로나19 증세가 있었지만, 항염증제를 복용한 뒤 항공기에 탑승해 북경 수도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증세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려씨는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고, 려씨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고객 63명이 격리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려씨가 중국 해관 및 민항국의 전염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환구시보
편역: 림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