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 예방통제의 관건적인 시기인 만큼 식품안전 위험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생명건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방역 기간 음식 식품 안전 소비 안내문을 발표했다.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요구
1. 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관련 통고를 엄격히 지키면서 경영, 활동해야 하며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각종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고 상품을 구입할 시 검사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며 종업원의 건강을 엄격히 관리,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식품안전에 지장이 있는 인원을 근무시켜서는 안된다.
2. 가공 제작 장소와 식사 장소의 청결, 위생을 유지하고 자주 환기시키며 식품 처리 구역, 식사 구역, 인원 통로, 식품 화물 엘리베이터 등 장소의 청결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식기 등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의 용기는 반드시 세척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3. 수입 랭동식품의 ‘3개 증서, 한 개 코드’는 매번 검사한 뒤 남겨두어야 하며 래력이 의심스럽거나, 관련 라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코드’가 없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코드’의 정보와 포장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수입 랭동식품은 구입,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인원 방호, 예방적 소독, 건강 감시 등 조치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식사 테이블 간의 거리를 늘리고 식사 인원의 안전거리를 조절해야 하며 가게에서 소비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기침을 하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 시간 외 다른 시간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5. 주동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용 수저를 제공, 사용하도록 일깨워주어야 하며 문명 식사와 절약하면서 식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요구
1. 식품안전과 전염병 예방통제 의식을 제고하고 개인 방호를 잘하며 인원이 밀집된 곳을 피해야 한다.
2. 외식할 때에는 가급적 《영업허가증》, 《식품경영허가증》 등 유효 증명이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위생 상태가 량호하고 계량화 등급이 비교적 높은 음식점을 선택해야 한다.
3. 자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동적으로 길상코드를 제시해야 하며 체온 측정에 협조, 타인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음력설 기간에는 가급적 모임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4.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로 가공한 식품을 구입, 식용하지 말아야 하며 식사 전에는 식물의 상태가 이상하지 않은지, 신선한지, 작 익혀졌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먹어야 한다.
5. 식사 후에는 령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편역: 김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