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가 아파트 매매와 세금 회피 등의 수단이라는 비난을 사온 위장리혼을 무력화하는 초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22일 봉황망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상해시는 신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하며 리혼 후 3년이 미경과된 시민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의 주택 수는 리혼 전 가정의 주택수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유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리혼을 한 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위장리혼 후 재산 분쟁, 외도 등으로 인해 실제 가정 파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상해시가 위장리혼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시한도 5년 이상으로 확대했고 대출시 자금출처와 총부채상환비률(DTI)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은행에 지시했다.
장기 급등한 후 지난 3년간 소강상태에 진입했던 상해 부동산 시장은 2020년부터 반등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주요 70개 도시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상해, 북경, 심수 등 43개 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며 26개 도시는 하락하고 보합은 한 곳이었다. 상해는 아파트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는 등 안정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특히 학군지역 아파트 상승세가 크다. 상해 포동에 거주하는 왕씨는 학군지역 아파트를 계약할 때, 주인이 그 자리에서 5만원을 올렸으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12월 33제곱미터의 학군지역 아파트를 450만원에 매수했는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490만원까지 올랐다.
상해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해시의 아파트 거래면적은 전월 대비 59% 상승하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아파트 공급과 거래는 늘고 있지만, 상해 시내 교통요지나 학군지역 아파트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가격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봉황망
편역: 림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