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방역법을 고쳐 야생동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25일 신화망에 따르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동물방역법 수정 초안을 의결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 동물방역법은 동물 또는 동물 관련 제품을 매매하는 대형류통시장의 경우 관련 부문이 규정한 동물방역 조건에 충족해야 하며 감독과 검사를 수시로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 측은 "야생동물은 인간이 전염병에 걸리는 잠재적 발원지이자 전파 수단으로 이번 법은 야생 동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전염병 전파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출처: 신화망
편역: 김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