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 폭죽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감소하며, 공공안전과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길시인민정부는 국무원 <<불꽃놀이 폭죽 안전 관리 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연길시구역내 불꽃놀이 및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구역과 장소
1)연길시구역내 지세가 넓고 록화 수목이 비교적 적은 유원 광장;
2)부르하통하, 연집하 량안;
3)연길시인민정부가 허가한 기타 구역
2. 불꽃놀이 및 폭주 금지 구역과 장소
1)당정기관 판공장소 및 주변 200m 이내;
2)정류장 등 교통중추, 교통이 혼잡한 구역과 철도선로 안전 보호구역 및 주변 200m 이내;
3)인화성, 폭발성 물품 생산 및 저장단위(주유소, 가스센터, 화공기업 등), 가연성 물자 적치장소 및 기타 중점 소방단위 및 주변 200m 이내;
4)송변전시설 안전보호구역 및 주변 200m 이내;
5)의료기관, 유치원, 경로원, 교학, 과학연구 등 장소 및 주변 200m 이내;
6)공공오락장소, 상가, 슈퍼마켓, 영화관, 교역시장과 기타 인원 밀집 장소 및 주변 200m 이내;
7)고층건물, 건설시공 공사현장 등 중점부위, 장소 및 주변;
8)문화재 보호단위 및 주변 200m 이내;
9)중요군사시설 및 주변 200m 이내;
10)공원, 묘포, 도시록화지대, 농촌 땔깜이나 짚더미, 량식 저장지 및 주변 200m 이내;
11)림지와 초원 등 중점 방화 구역;
12)법률, 법규에서 규정하고 연길시인민정부가 폭죽놀이 금지시킨 기타 구역
3.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불꽃놀이, 폭죽을 인원, 차량, 건물, 구조물을 향해 투사, 투척해서는 안된다.
2)행인,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교통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3)인원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4)실내 및 공공복도, 계단, 옥상, 베란다, 창가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5)기타 공공 안전과 인신,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된다.
4. 중대한 행사와 명절에 불꽃 야회 혹은 기타 대형 불꽃놀이 활동을 개최해야 할 경우, 주최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공안부문에 <<불꽃놀이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불꽃놀이 안전규정과 허가된 불꽃놀이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불꽃 야회 및 기타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5. 규정에 따라 폭죽을 터뜨리지 않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공안 등 관련부문은 법에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성할 경우 치안관리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6.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 국가, 집단, 개인에게 재산손실 및 인신상해를 조성했을 경우 행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치안관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7.시민들은 불법으로 생산, 경영, 저장, 운반, 폭죽을 터뜨리는 등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110 혹은 0433-2358181에 제보하길 바란다.
8. 본 통고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21년 1월 22일
출처: 연길시인민정부
편역: 김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