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인민법원 신용불량자 명단 공포

时间:2020-09-03 来源:聚焦延边

<<신용불량 피집행자 명단 정보를 공포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에 따라 연길시인민법원은 결정서를 통해 상기 집행대상자들을 신용불량 피집행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 


신용불량 피집행자 명단에 오른 집행대상자와 집행법원은<<집행대상자의 높은 고소비 및 관련소비를 제한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제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대상자에게 소비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집행대상자가 자연인일 경우, 소비제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과 같은 고소비 및 비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교통수단을 리용할 때 비행기, 렬차의 일등 침대, 기선의 2등 이상 좌석

(2)성급 이상 모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장소에서의 고소비 행위

(3)부동산 매입, 주택 신축, 확장, 고급 장식 등 행위

(4)고급 오피스텔, 모텔, 아파트 등 장소를 임대하여 사무를 보는 행위

(5)비경영 필수차량 구매하는 행위

(6)관광, 휴가

(7)자녀가 고비용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

(8)고액의 보험료 지급, 보험 재테크 상품 구매

(9)G자로 시작하는 고속렬차 전체 좌석, 기타 동차조 렬차 1등 이상 좌석 등 기타 비생활 및 업무에 필요한 소비 행위


소비제한령을 위반하고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한다. 이외 죄질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김린미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