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내 반려견 사육에 관한 연길시 최신통고

时间:2020-08-28 来源:聚焦延边

연길시의 견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도시환경 및 사회 공공질서를 수호하고, 광견병 등 사람과 동물의 공환 질병의 전파를 엄격히 예방하고 통제하여 시민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길림성도시환경위생관리조례》 등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반려견 사육행위를 규범화한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농업농촌부문에 가서 견류백신을 접종시켜야 하며 ≪ 견류면역건강증 ≫을 수령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 견류면역건강증 ≫을 휴대해야 한다. 반려견이 공공록지를 짓밟도록 방치해서는 안되고, 출입이 금지된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며, 반려견의 배설물은 사육인이 즉시 제거해야 한다.

금지되지 않은 구역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는 반드시 목줄을 매는 방식으로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통제 불능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법률책임


규정에 따라 견류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농촌부문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농업농촌부문은 이를 대신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하고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록지를 훼손한 경우 ≪도시록화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이 침해정지 명을 내려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은 경우 ≪길림성 도시환경위생관리조례≫ 제37조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생 행정주관부문에서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데리고 금지장소에 들어가는 등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하는 행위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준다. 경고를 거부할 경우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추겨 타인에 상해를 입힐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 또는 개인이 법률집행부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에 통고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20년 8월 22일



림홍길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