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억울한 옥살이 남성, 458만원 국가배상 신청 가능

时间:2020-08-11 来源:聚焦延边

살인 혐의로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풀려난 50대 남성이 458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으며 600통이 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신랑망에 따르면 피해자 장씨(52)는 1993년 10월 27일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지난 4일까지 9778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장씨의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배상금, 정신적 위로금,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중국 근로자의 년평균 하루 임금은 346.75원이다. 이를 옥살이한 기간에 곱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배상금은 339만0521.50원이 된다. 정신적 위로금·신체 상해 배상금은 여기서 통상 3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118만6682.53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장씨의 배상금 총액은 457만7204.03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강서성 고등인민법원은 장씨의 국가배상금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씨가 배상액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법원이 배상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안에 상급법원인 최고인민법원에 보상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다시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합하면 장씨의 국가배상금 수령 결정 여부는 최초 청구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장씨는 강서성 남창시 한 마을에서 소년 두 명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1993년부터 감옥살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장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수차례 항소하면서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재심 탄원서를 600통이 넘게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장씨의 탄원을 받아들여 2018년 6월 재심에 착수했고 이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석방의 기쁨에도 그의 로모는 2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장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둥켜안고 오열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각각 3살, 4살이던 두 아들은 장성해 있었다.


현재 장씨는 달라진 생활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며 가족들은 그에게 휴대전화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장씨의 아내는 11년 전 그와 리혼하고 재혼했지만 전 남편의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장씨는 27년간 고통은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림홍길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