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5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북2중대는 1시간 간격으로 2명의 음주운전 불법행위자를 적발, 이들이 친형제임을 확인했다.
당일 오후 14시 50분, 서모하(徐某河)는 술을 마신 뒤 吉HAF***번호판을 단 “해방” 브랜드 소형봉고차를 운전해 연길시소하룡도로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했다. 하룡교 부근까지 왔을 때 그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222mg/100ml로 만취운전에 해당됐다. 이어 경찰은 서모하를 연길시병원에 데려가 혈액 샘플을 채취, 진일보 검사를 진행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사법감정중심의 검사 및 감정을 거친 결과, 서모하의 혈액 샘플로 측정한 혈중 알콜농도는 160.74mg/100ml로 두번째 검사 역시 만취운전에 해당됐다.
한시간 후, 또 다른 음주운전자 서모안(徐某安)도 술을 마신 뒤 吉HDP***번호판을 단 “오릉” 브랜드 승용차를 운전해 연길시소하룡도로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했다. 하룡1대 부근까지 왔을 때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139mg/100ml로 만취운전에 해당됐다. 이어 경찰은 또 서모안을 연길시병원에 데려가 혈액 샘플을 채취, 진일보 검사를 진행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사법감정중심의 검사 및 감정을 거친 결과, 서모안 역시 혈중 알콜농도 132.99mg/100ml로 진일보 검사에서도 만취운전에 해당됐다.
추가 조사에서 경찰은 서모하, 서모안은 친형제이며 함께 술을 마신뒤 각자 운전하여 길을 떠난 것을 확인했다.
2020년 7월 3일, 연길시공안국은 위험운전 혐의로 서모하, 서모안 두 형제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이들에게 면허증 취소와 5년내 다시 면허증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행정처벌을 내렸다.
2020년 7월 7일, 서모하, 서모안 두 형제는 연길시공안국에 보석(取保候审)되였으며 사건은 곧 연길시인민검찰원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태연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