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가능

时间:2020-06-10 来源:聚焦延边

주중한국대사관은 4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단기비자로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자와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4일 주중한국대사관 령사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국 국내에서는 모든 입국자의 자가‧시설 격리가 의무화되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원칙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 시설격리 대상자이나, 최근 자가격리가 가능한 일부 시설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6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완화된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전환 요건  


한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2. 인정 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제출 불요)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3.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추가 징구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림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제출시까지 격리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기간(14일) 중 출국 불가.


림홍길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