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국인구 전면조사 성급시범 방문등기를 잘할 데 관한 공고

时间:2020-05-10 来源:龙井统计

안민가두 주민 여러분:   

길림성 제7차 전국인구 전면조사 사업의 배치에 따라 길림성 제7차 전국인구 전면조사 령도소조 판공실은 2020년 5월 룡정시 안민가두에서 제7차 전국인구 전면조사 성급시범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범기간 전면조사 대상: 무릇 전면조사 기준시점에 해당 가두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과 인구(향항, 오문, 대만과 외국국적 인구 포함). 등기 할 주요내용에는 성명, 공민신분증번호, 성별, 년령, 민족, 교육정도, 업종, 직업, 이전류동, 혼인출산, 사망, 주택상황 등이 포합됩니다.

2. 전면조사 기준시점제7차 전국인구 전면조사 성급시범 기준시점은 2020년 6월 1일 0시입니다. 전면조사 사업일군들은 5월15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하여 기본상황을 알아보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등기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전면조사 사업일군들은 방문등기할 때 룡정시 제7차 전국인구 전면조사 령도소조 판공실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전면조사원증을 제시할 것입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전국인구전면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인구전면조사 대상은 반드시 인구전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제때에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보고하거나 기만하거나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전면조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나 진실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전면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4전면조사등기 과정에 취득한 거주자와 개인 정보는 법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고 전면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어떤 부문의 처벌의거로도 삼지 않습니다. 각급 전면조사기구와 전면조사 사업일군은 엄격히 전국인구전면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방문등기 사업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징벌할 것입니다. 감독전화:323772813804434678

사회각계와 전체 전면조사 대상들이 인구전면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기를 바라며 이와 동시에 인구전면조사 사업에 존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해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고합니다.

 

           룡정시제7차전국인구전면조사령도소조판공실

                        2020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