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문 요언날조행위 엄벌! ...3명 구류 당해!

时间:2020-01-28 来源:延边广播电视网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페염 발병상황이 전국인민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는가운데 사회각계는 분분히 대처행동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신증 확진 병례가 부단히 증가되여 걱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정황하에 인터넷에 확실하지 않은 소식을 전재하거나 지어 요언을 날조하고 퍼뜨려 나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하였습니다. 근일, 연변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문에서는 순찰과 집법력도를 강화하여 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일부러 요언을 날조하고 퍼뜨린 위법행위를 여러건 사출하였습니다.

요언 1: 화룡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페렴으로 의심된 환자 나타나

근일, 개별적 네티즌들이 위챗에 “화룡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났고 이미 격리되였다”는 소식을 전재하였고 해당부문의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고 공안기관에서는 이미 해당 사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요언 2: 백화청사 판매원 한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환자로 확진..현재 치료 중

한 네티즌이 위챗단체방에 “백화청사의 한 판매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환자로 확진 받았고 현재 구급 중에 있다” 등 소식을 올려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당 부문의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였으며 발해파출소에서는 즉시 조사를 펼쳐 가장 빠른 시간에 해당 혐의범의 신분정보를 파악하고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혐의범 유모(녀 26세)는 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퍼뜨린 위법사실을 승인하였고 그날 저녁 8시 유모는 법에 따라 행정구류 5일을 당하였습니다.


요언 3: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환자 한명이 연길에 도착

연길시 시민 리모는 위챗단체방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환자 한명이 전날 저녁에 무한에서 장춘과 장백산을 걸쳐 연길에 도착하였다. 그는 오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으로 확진 받아고 현재 병원에 격리되였다. 이 소식은 주당위에서 통지한 내용으로 사실이다”라는 거짓소식을 발부하였고 그후 연길시 시민 김모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정황하에 이 거짓소식을 두 위챗단체방에 전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길시공안국 공원파출소 민경은 즉시 법에 따라 리모와 김모를 소환하여 심문한 결과 리모와 김모는 자신들이 위쳇단체방에 거짓소식을 발부하고 전재한 위법행위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공안기관은 리모에 행정구류 7일, 김모에 행정구류 5일이라는 처벌을 안겼습니다.

요언 4: 왕청현 라자구진 대모(戴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페염에 감염

대모는 왕청현 라자구진 사람으로 2020년1월12일, 무한에서 왕청으로 돌아온 후에 해당부문에 등기하고 날마다 관찰 받았는데 체온이 모두 정상이였습니다. 24일 저녁, 대모는 경한 기침증세를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여 왕청현인민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는데 일반 감기로 확진 받았으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페염은 아니였습니다.

요언 5: 래일 4시 정부에서 비행기로 소독제를 뿌려

여러 위챗단체방에 “연길의 친구들, 래일 아침 4시부터 4시30분사이에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정부에서 비행기로 소독제를 뿌립니다. 서로 전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돌았는데 조사결과 이같은 활동은 없고 이는 철두철미한 요언이였습니다.

요언 6: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으로 확진받은 사람이 금방 무한에서 도망쳐..절BL0535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람

일부 네티즌들이 위챗단체방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으로 확진받은 사람이 차량번호 절BL0535인 자동차에 앉아 금방 무한에서 도망쳐 나왔다. 다들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 이 차량번호를 류의하고 단체방과 모멘트에 올려 더욱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소식을 발부하였고 조사결과 절BL0535 차량은 화물차이고 전국적으로 적잖은 지역에서 이 소식이 돌고 있는데 사천성 금양, 호북성 곡성, 귀주성 미담 등 여러 지역 경찰부문에서 1월25일에 이미 증실된 거짓정보였습니다.

요언 7: 1월23일 G1278(G1275)편 렬차 2호 차실 승객 “후모영”를 급히 찾아..그는 즉시 병원에 가 등기하고 검사 받길 바람

1월25일, 돈화의 여러 위챗단체방에 “1월23일 G1278(G1275)편 렬차 2호 차실 승객, 돈화 황니허의 “후모영” 즉시 병원에 가 등기하고 검사 받으세요. 다들 이 소식을 서로 전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많이 전파되여 네티즌들의 의혹과 불안을 조성한 동시에 후모영 등 승객의 신분정보가 많이 루설되여 그들에게 큰 잠재적 위험을 갖다 주었습니다. 공안기관과 련결한 결과 해당 사람은 1월23일 무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G1278(G1275)편 렬차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모영 등 승객의 공민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루설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끝까지 조사하고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표했습니다.


 경찰측의 처벌을 당한 당사자들은 현재 모두 후회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향후 자신의 언행을 주의하고 법과 규률을 준수하는 합격된 공민이 되겠다고 표했습니다. 



법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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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언에 관한 형사처벌

  《형법수정안(9) 》제32조에서는 형법 제291조에 1건을 증가한다고 규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상황, 발병상황, 재해상황, 안전상황을 날조하고 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 퍼뜨리거나 해당 정보가 거짓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 퍼뜨리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拘役) 혹은 관제에 처하고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인터넷요언에 관한 행정처벌

  만약에 요언을 퍼뜨리고 위험상황, 발병상황, 재해상황, 안전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일부러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혹은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혹은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였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치안관리처벌》등 해당규정에 따라 구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안긴다.

  《치안관리처벌법》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하는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정황이 비교적 경하면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1) 요언을 퍼뜨리고 위험상황, 발병상황, 재해상황, 안전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부러 공공질서를 교란한 행위 (2)가짜 폭발성, 독해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투하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한 행위 (3) 방화와 폭발을 저지르고 위험물질을 투하하겠다고 협박하여 공공질서를 교란한 행위”

3

인터넷요언에 관한 민사책임

  만약에 요언을 퍼뜨리여 공민의 개인명예권 혹은 법인의 영업권을 침범하면 우리나라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침해를 중단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영향을 제거하고 사죄 및 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