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통지: 기업 생산가동 및 학교 개학시간 연기

时间:2020-01-28 来源:吉林发布

길림성 통지: 기업 생산가동 및 학교 개학시간 연기


1월 27일, 길림성 신형코로나바이러스페염방역공작령도소조에서는 전 성 소재 기업의 생산가동 및 학교의 개학시간 연장에 관련하여 통지를 발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 성 소재 기업의 생산가동 및 학교의 개학시간 연장에 관한 통지

각 시(주)인민정부, 장백산개발구, 장춘신구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인민정부, 성정부 산하 각 청, 위원회, 판공실 및 각 직속기구:

인민군중의 생명안전 및 신체건강을 진일보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페염 방역사업 공작을 더 한층 강화하며, 인원의 집결을 효과적으로 감소하고,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고자 당중앙, 국무원의 방역사업 공작포치에 따라,《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및《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우리 성 중대 돌발 공공사건 1급호응 유관규정에 근거, 성정부의 연구 토론하에 우리 성 관할지역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생산가동 및 학교의 개학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전 성 각 기업들은 2월 2일 24시 전에 생산을 가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시 운행에 필수적인 열공급, 가스공급, 전기공급, 정보통신업 및 방역사업에 필수적인 의료기계, 약품, 방호제품의 생산, 판매기업 그리고 군중생활에 필수적인 슈퍼마켓, 식품생산 및 공급 등 관련이거나 기타 국가경제 및 민생에 관련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 각 단위에서는 법에 의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전 성 소재 고등학교, 중소학교(중등전문학교 포함), 유치원의 개학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학생을 조직하여 미리 등교하지 않게 해야하며, 구체적인 개학시간은 교육부의 유관규정 및 방역형세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하나의 학교, 하나의 정책》을 견지하고, 개학 연장 공작방안을 연구 제정해야 하며,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교학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3. 각 상응 부문 및 소재단위에서는 자체검역 및 자아방어를 강화하고, 소재 단위에서는 상응한 정보를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방역중점지역에서 왔거나 머무른 경력이 있는 인원들에 대해 의료관찰, 격리 등 조치를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실행하며 빠짐없이 리행하여야 합니다.

4. 각 기업 및 학교에서는 본 통지 요구사항을 참답게 리행하여야 하며, 주체책임을 강화하며, 각항 방역 및 복무보장 조치를 착실히 리행하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를 수호해야 합니다.

길림성신형코로나바이러스페염방역공작령도소조

2020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