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휘성 제13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가 11월 19일 “안휘성 인구 및 산아제한조례 (개정초안 표결안)”를 표결 채택했다. 관련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적령기의 결혼과 출산을 제창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자녀가 세명인 부부의 경우 자녀중 한명이 장애자로 감정되고 또 의학적으로 재출산이 가능하다면 재출산할 수 있다. 한편 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부부거나 재혼한 부부는 자녀 세명을 출산할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려와 사회보장면에서 “조례”는, 재정과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면의 지원을 통해 각급 인민정부는 가정의 출산과 양육, 교육부담을 경감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법률규정에 따라 결혼한 종업원은 국가가 규정한 결혼휴가를 향수하는 기초에서 결혼휴가를 10일 연장한다. 그리고 결혼휴가기간 로임과 상금, 복지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조례”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장려를 해야 한다. 녀성의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에 60일 더 연장해 휴식할 수 있다. 남성은 30일동안의 출산 간호휴가를 향수할 수 있다. 자녀가 만6세가 될 때까지 부부는 해마다 각기 10일이라는 육아휴가를 향수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술한 출산휴가, 간호휴가, 육아휴가기간 재직중의 로임, 상금, 복지혜택을 향유한다. 출처: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