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边朝鲜族自治州
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公 告
第32号
《延边朝鲜族自治州蜂业条例(修订)》已于2021年1月14日由延边朝鲜族自治州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第六次会议审议通过,并经吉林省第十三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九次会议于2021年7月30日批准,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延边朝鲜族自治州
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21年8月12日
延边朝鲜族自治州蜂业条例
第一条 为了促进蜂业发展,规范蜂业管理,维护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合法权益,根据有关法律法规,结合自治州实际,制定本条例。
第二条 在自治州行政区域内从事蜂业生产经营、蜜蜂品种资源和蜜粉源植物保护与开发利用等活动,适唱响新时代阿佤人民的幸福之歌本条例。
本条例所称蜂业是指养蜂生产、蜂产品加工购销贮运、蜜蜂品种资源和蜜粉源植物保护与开发利用、蜜蜂授粉等技术研发与推广、市场信息交流等。
第三条 自治州、县(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蜂业监督管理工作。
其他相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依法做好蜂业发展和监督管理工作。
第四条 自治州、县(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所属畜牧技术推广机构,负责蜜蜂品种资源保护、蜜蜂良种引进繁育推广、蜂业生产和蜂病防治技术研究培训推广、蜂产品生产质量追溯、产业信息提供等公益性服务工作。
自治州、县(市)人民政府应当保障畜牧技术推广机构从事公益性工作所需经费。
第五条 养蜂者可以依法自愿成立行业协会和专业合作经济组织,为成员提供信息、技术、营销、培训等服务,维护成员合法权益。
自治州、县(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加强对蜂业行业协会和专业合作经济组织的扶持、指导和服务,提高蜂业组织化、产业化程度。
第六条 自治州、县(市)人民政府建立鼓励和扶持蜂业发展的政策、技术、资金保障制度,提供金融支持,拓宽销售渠道,引导品牌创建,培育壮大蜂业产业。
第七条 自治州鼓励通过政策性担保融资平台,建立自治州、县(市)人民政府、银行、农业信贷担保公司合作分险机制,促进金融和社会资本投入蜂业产业。
自治州鼓励州内保险机构开展政策性蜜蜂养殖保险、商业性蜜蜂收入保险、蜜蜂产品责任保险和食品安全责任保险,保障养蜂者利益和消费者权益。
第八条 自治州人民政府应当按照物种优先,科研、保护、生产相协调,促进品种保护与产业发展的原则,对“长白山中蜂”、“珲春黑蜂”品种资源保护与开发利用实施统一规划与建设,鼓励养蜂者申请注册地理标志,申报地理标志保护产品或申请使用农产品地理标志。
自治州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和草原主管部门会同森工企业根据蜜粉源植物分布和“长白山中蜂”、“珲春黑蜂”种群繁育工作需要,共同划定种蜂保护区、种蜂繁育基地。对划定的种蜂保护区、种蜂繁育基地应当设立明显的界牌和标识,种蜂保护区、种蜂繁育基地内禁止其他蜂群进入。
第九条 鼓励利用蜜粉源植物资源发展养蜂生产,加强蜜粉源植物资源开发利用,定期开展蜜粉源植物资源调查。
自治州人民政府林业和草原主管部门会同森工企业加强野生优质蜜粉源植物的保护与管理,提高资源利用率,严格控制椴树、槐树等蜜粉源植物的采伐。
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依照林业相关法律法规,经相关林业部门同意,可以对林区内林间、林下的柳树、苕条等野生灌木蜜粉源植物,进行更新改造。
第十条 自治州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和草原主管部门会同森工企业根据蜜粉源植物资源分布状况,科学合理制定放蜂场地设置规划和放蜂场地备案管理制度,有序利用蜜粉源植物资源。
县(市)人民政府组织本级农业农村、林业和草原主管部门,会同有关森工企业,按照辖区管理权限,根据放蜂场地设置规划,依法合理划定放蜂场地。
自治州人民政府林业和草原主管部门会同森工企业,依照林业法律法规,根据放蜂场地备案管理制度,负责放蜂场地的管理。
第十一条 依法进入林区从事放蜂生产活动的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应当按照有关规定到放蜂所在地森工企业或者林业和草原主管部门办理入山手续,相关部门应当为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进入林区放蜂提供便利。
第十二条 养蜂者可以向县(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登记,免费领取养蜂证,凭养蜂证享受技术培训等服务。
第十三条 自治州应当建立蜂业生产风险救助机制,设立蜂业生产风险救助基金。
风险救助基金由政府、蜂业生产经营单位、养蜂者等共同出资筹措,主要用于参加风险救助的养蜂者在遭受重大灾害事故造成经济损失时的救助。
第十四条 养蜂者因保护野生动物,造成人员伤亡、蜜蜂或者其他财产损失的,由当地人民政府给予补偿。
第十五条 养蜂者在生产过程中,不得使用危害蜂产品质量安全的药品和容器,确保蜂产品质量。养蜂器具应当符合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
生产蜂产品三十日前,应当停止使用抗生素等药品。
第十六条 作物管理者或者所有人在蜜粉源植物花期确需使用对蜜蜂有害农药时,采用一般方式施用农药的,应当提前三日告知养蜂者,采用航空器喷施农药的,应当提前五日告知养蜂者。
第十七条 自治州各级动物卫生监督机构应当加强蜜蜂疫病的检疫工作。
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应当依法履行动物防疫义务。
第十八条 蜂产品生产、收购、加工、销售应当符合食品安全标准。
蜂产品加工企业应当取得市场监督管理部门核发的食品生产许可证,方可从事生产经营。
第十九条 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应当严格按照相关标准和规程生产蜂产品,禁止掺杂使假、以次充好、以假充真、制假售假、非法添加等行为。
第二十条 自治州、县(市)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蜂产品生产、流通领域进行监督抽检。
第二十一条 自治州应当建立蜂产品质量追溯制度。
蜂业生产经营单位应当实行蜂产品原料进货查验、索证索票、原材料检验、生产过程控制、登记、建档等,建立全程追溯制度。
自治州、县(市)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引导养蜂者自产自销的蜂产品建立产品标识制度,产品标识应当载明生产者姓名、生产日期、产地、浓度、联系方式等内容。
第二十二条 自治州各级人民政府应当对蜂业发展工作中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第二十三条 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享有公平交易的权利,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涉公平交易,不得操控蜂产品市场、扭曲价格、强买强卖、克扣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利益。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利益受到侵害时,市场监督管理等相关部门应当依法予以保护。
第二十四条 蜂业生产经营单位和养蜂者的合法财产受法律保护,任何组织和个人不得侵占、哄抢、破坏或者非法查封、扣押、冻结、没收。
第二十五条 农业农村主管部门和其他相关部门的蜂业监督管理与服务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部门、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六条 本条例由自治州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负责解释。
第二十七条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 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1년 8월 1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봉업조례
제1조 봉업발전을 촉진하고 봉업관리를 규범화하고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봉업생산경영, 꿀벌품종자원과 꿀원천식물의 보호와 개발리용 등 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봉업이라 함은 양봉생산, 벌제품의 가공, 구매, 판매, 저장, 수송, 꿀벌품종자원과 꿀원천식물의 보호와 개발리용, 꿀벌수분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시장정보교류 등을 가리킨다.
제3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봉업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봉업발전과 감독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주관부서에 소속된 축산기술보급기구는 꿀벌품종자원의 보호, 꿀벌우량종의 도입, 번식, 보급, 봉업생산과 봉병예방퇴치기술의 연구, 강습, 보급, 벌제품 생산품질의 소급, 산업정보의 제공 등 공익성 봉사를 책임진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축산기술보급기구가 공익성 사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양봉자는 법에 따라 자원적으로 업종협회와 전문합작경제조직을 설립하여 성원에게 정보, 기술, 경영, 강습 등 봉사를 제공하고 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주관부서는 봉업업종협회와 전문합작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여 봉업의 조직화, 산업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6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봉업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는 정책, 기술, 자금 보장제도를 건립하고 금융지지를 제공하고 판매경로를 넓혀주고 브랜드창출을 인도하여 봉업산업을 육성, 보강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주는 정책성담보융자플랫폼에서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은행, 농업신용대부담보회사가 합작위험분담기제를 건립하여 봉업산업에 대한 금융과 사회자본의 투입을 촉진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치주는 주내 보험기구에서 정책성 꿀벌양식보험, 상업성 꿀벌수입보험, 꿀벌제품 책임보험과 식품안전 책임보험을 내와 양봉자의 리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8조 자치주인민정부는 물종우선, 과학연구, 보호, 생산상호협조, 품종보호촉진과 산업발전의 원칙에 따라 ‘장백산중화꿀벌’, ‘훈춘검은벌’ 품종자원의 보호와 개발리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전망계획과 건설을 실시하며 양봉자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고 지리적 표시 보호제품을 신청하고 농산물 지리적 표시 사용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자치주인민정부 농업농촌, 림업및초원 주관부서는 삼림공업기업과 함께 꿀원천식물분포와 ‘장백산중화꿀벌’, ‘훈춘검은벌’ 군체번식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종자벌보호구, 종자벌번식기지를 공동으로 획정한다. 획정한 종자벌보호구, 종자벌번식기지에는 뚜렷한 경계패말과 표식을 설치하며 종자벌보호구, 종자벌번식기지에는 기타 벌떼의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 꿀원천식물자원을 리용하여 양봉생산을 발전시키고 꿀원천식물자원의 개발리용을 강화하고 꿀원천식물자원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치주인민정부 림업및초원주관부서는 삼림공업기업과 함께 야생량질 꿀원천식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리용률을 제고하며 피나무, 홰나무 등 꿀원천식물에 대한 채벌을 엄격히 통제한다.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는 림업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해당 림업부서의 동의를 거쳐 림구내 수림 안속의 버드나무, 싸리나무 등 야생관목 꿀원천식물에 대하여 갱신, 개조를 진행한다.
제10조 자치주인민정부 농업농촌, 림업및초원 주관부서는 삼림공업기업과 함께 꿀원천식물자원 분포상황에 근거하여 벌양식장소 설치계획과 벌양식장소 등록관리제도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꿀원천식물자원을 질서있게 리용한다.
현(시)인민정부는 본급 농업농촌, 림업및초원 주관부서를 조직하여 관련 삼림공업기업과 함께 관할구역내 관리권한과 벌양식장소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벌양식장소를 합리적으로 획정한다.
자치주인민정부 림업및초원주관부서는 삼림공업기업과 함께 림업 법률, 법규와 벌양식장소 등록관리제도에 근거하여 벌양식장소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11조 법에 따라 림구에 들어가 벌양식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양식장소 소재지의 삼림공업기업 또는 림업및초원주관부서에 가서 입산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부서는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가 림구에 들어가 벌을 양식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제12조 양봉자는 현(시)인민정부의 농업농촌주관부서에 등기한 다음 무료로 양봉증을 수령하며 양봉증을 제시하고 기술양성 등 봉사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자치주는 봉업생산위험구조기제를 건립하고 봉업생산위험구조기금을 설립하여야 한다.
위험구조기금은 정부, 봉업생산경영단위, 양봉자 등이 공동으로 출자, 조달하는데 주로 위험구조에 참가한 양봉자의 중대 재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구조하는 데 사용된다.
제14조 양봉자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꿀벌 또는 기타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지 인민정부에서 보상을 준다.
제15조 양봉자는 생산과정에 벌제품 품질안전에 해로운 약품과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며 벌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양봉기구는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벌제품 생산 30일전에는 항생소 등 약품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작물관리자 또는 모든 사람이 꿀원천식물의 개화기에 꿀벌에게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일반 방식으로 농약을 투약하려면 3일전에 양봉자에게 알려야 하며 항공기로 농약을 뿌리려면 5일전에 양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자치주 각급 동물위생감독기구는 꿀벌전염병 검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는 법에 따라 동물방역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벌제품 생산, 수매, 가공, 판매는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벌제품가공기업은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심사, 발급한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제19조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는 엄격히 관련 기준과 규정에 따라 벌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잡질을 섞거나 저질품을 량질품으로 사칭하거나 가짜를 진짜로 사칭하거나 가짜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비법적으로 첨가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다.
제20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주관부서는 벌제품 생산, 류통 분야에 대하여 감독, 선택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치주는 벌제품 품질소급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
봉업생산경영단위는 벌제품원료 구입검사를 진행하고 상품구매증빙을 요구하고 원자재를 검사하고 생산과정을 통제, 등기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전과정 소급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농업농촌주관부서는 양봉자가 자체로 생산, 판매하는 벌제품에 대하여 제품표시제도를 건립하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제품표시에는 생산자성명, 생산날자, 산지, 농도, 련계방식 등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2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봉업발전사업에서 성적이 뚜렷한 단위나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23조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는 공평교역의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공평교역을 간섭하거나 벌제품시장을 조종하거나 가격을 조작하거나 강제적으로 매매하거나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의 리익을 침점하지 못한다.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의 리익이 침해를 받을 경우,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는 법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봉업생산경영단위와 양봉자의 합법적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파괴하거나 비법적으로 차압, 압류, 동결, 몰수하지 못한다.
제25조 농업농촌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봉업 감독관리와 봉사 사업인원이 직권을 람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가 소속된 단위나 상급 주관부서, 감찰기관에서 법에 의하여 처분을 주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조례는 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来源:延边发布